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전문개정 2012.2.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전문개정 2012.2.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15.4.16, 2024.6.3>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삭제 <2024.6.3>
4. 삭제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7. 삭제 <2024.6.3>
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9.4, 2024.6.3>
①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3>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차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및 도시고속도로 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16, 2024.6.3> ③ 각 기관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의 경우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3> [제목개정 2024.6.3]
①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05.1.15, 2024.6.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9.4, 2024.6.3, 2025.1.20>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②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그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5, 2015.4.16, 2024.6.3>
④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7.30, 2008.9.4>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4, 2012.2.16>
②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3.12.29>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5.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4.16, 2024.6.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4.16]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24.6.3]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6.1.19>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15.4.16]
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ㆍ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6.3]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24.6.3>
1. 차량연료주유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①시장은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9.4>
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③ 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ㆍ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⑤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4.6.3>
①공무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7, 2007.12.26, 2008.9.4, 2012.2.16, 2024.6.3>
1. 본청 - 총무과
2. 서울특별시의회 - 의정담당관
3. 소방재난본부 - 안전지원과
4.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총무담당부서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 및 차량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2024.6.3>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3.12.29>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4, 2025.1.20>
③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2, 2012.2.16, 2015.4.16, 2024.6.3>
⑤ 시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16, 2024.6.3>
①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4>
②운전직 직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③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④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ㆍ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15.4.16, 2023.12.29, 2024.6.3>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
4. 시장이 직무상 출ㆍ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차량의 연료비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차량 운전직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08.9.4]
<삭제 2012.2.16>
①운전직 직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②운전직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①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30, 2015.4.1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운전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30, 2015.4.16>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직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2024.6.3>
①제26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24.6.3>
②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