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교육훈련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ㆍ지정한 정규 직업훈련사업
2. 취업촉진지원사업 : 실직자 재취업 훈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3. 지역활동지원사업 : 컴퓨터 교육, 미용강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①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통보내용과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 훈련계획
2. 훈련생 선발 및 관리계획
3. 시설물 유지보수 및 훈련장비의 확충계획
4. 운영프로그램 효율화 계획
5. 산학연 협력 등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과정별 연간훈련시간ㆍ직종별 시간당훈련비ㆍ평균훈련생수 산출방법 등 운영비 산출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시장이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기준단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6.4.7, 2019.10.10, 2024.4.11>
1.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숙사비 단가
2.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3. 시장이 정하는 식사비 단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ㆍ재외동포 훈련생의 기숙사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⑥ 수탁자는 제4항의 산출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비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ㆍ결정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분임경리관 : 원장이 지정한 자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비 집행전반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교육훈련생 모집 공고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전액 환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4.11> [본조신설 2018.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18>]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4.7, 2018.1.18, 2022.1.13>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닐 것 2. 실제 월 훈련일수가 해당 훈련과정의 월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이 경우 현장실습기간은 월 훈련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훈련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6, 2018.1.18> 1. 생활지원비: 20만원.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장이 훈련생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2. 교통비:5만원. 다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항의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7> 1. 2회차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2. 3회차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훈련 중 수강을 그만둔 경우: 수강을 그만둔 날이 속한 달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18>]
① 시장은 서울지역의 산업인력수요, 취업률, 훈련실적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시설별 훈련 직종과 학과별 교육훈련생의 정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6, 2022.1.1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학과별 정원에 따라 교육훈련생을 선발한다. 다만, 중도탈락률과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18>]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직원을 채용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등 능력을 겸비한 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교직원을 신규 채용한 때에는 채용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가 원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적격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2024.4.11> [제목개정 2015.4.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8>]
수탁자 또는 원장이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18>]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 모집내용을 정하여 공고하고 원장은 그 내용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를 모집한다. ②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원장은 제1항의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18>]
① 교육훈련생이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기숙사 이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0> 1. 지체장애인 교육훈련생 2.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통학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교통이 불편한 교육훈련생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및 마약류를 상습 복용하는 교육훈련생 2. 전염성이 강한 질병 등으로 타 이용자와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이전에 기숙사 이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 ④ 그 밖에 기숙사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18>]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7, 2022.1.13, 2024.4.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때 2. 연간 교육훈련일수의 2할 이상을 결석하는 때 3. 제출서류 및 증명서가 거짓임이 판명되는 때 4. 등록한 자와 수강하는 자가 다른 때 5. 입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의 위장 전입이 확인된 때 6. 음주, 소란, 도박, 절도 또는 폭력 등의 행위를 하는 때 7. 그 밖에 교육훈련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는 때 ② 원장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 2024.4.11> 1.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의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간주.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소정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2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③ 그 밖에 교육훈련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7> [제목개정 2016.4.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18>]
① 원장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일부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일시사용이 가능한 시설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1> ② 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일시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4.11> ④ 원장은 시설의 사용승인 및 일시사용 현황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8>]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4.16, 2018.1.18, 2024.4.11> 1.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의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18>]
원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별로 분리하여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8.1.18, 2022.1.13, 2024.4.11> 1.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있어 회계부정이나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는 때 2. 수탁자가 제3조,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고의로 직업교육훈련시설 업무에 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조례와 이 규칙 등 제반법규 및 위탁운영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직업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해지일자를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18>]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ㆍ불법행위ㆍ고소고발ㆍ교육훈련 부실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4.4.11> [제16조에서 이동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