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78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8.18, 2024.6.28, 2025.7.28, 2026.1.19>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정보시스템 감리
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자.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디지털도시국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삭제 <2025.7.2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7.28>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정보화 환경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 분석
3. 목표시스템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제5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5.7.28> ②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목개정 2019.5.30]

제6조

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0, 2025.7.28>
1.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다만, 하드웨어 등 단순 구매ㆍ설치 사업은 제외)
2.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25.7.2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5.30, 2025.7.28>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7조

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주금액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6>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9조

사업계획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9조의2

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5.7.28>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4. 추진체계
5.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5.7.28>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 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2.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3.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ㆍ제도 준수여부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에서 정하는 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15조

계약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16조

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성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