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8.1.18, 2021.1.14, 2026.1.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4> [본조신설 2013.11.14] [제2조의1에서 이동 <2018.1.18>]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14>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 2019.10.10, 2021.1.14>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ㆍ온라인 장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 2021.1.14> [제목개정 2013.11.14]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4, 2021.1.14>
② 제1항의 행정정보별 세부 공표대상 업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1.14>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4>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2004.11.25, 2021.1.14>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공개대상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4>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2.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11.14, 2018.1.18, 2021.1.14, 2026.1.19>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④ 삭제 <2021.1.14>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1.1.14, 2025.1.20>
1. 서울특별시보: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
2. 인터넷: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2022.1.13> [제목개정 2021.1.14]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개대상기관별로 1개 이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11.14, 2021.1.14> ②공개대상기관별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1조는 삭제<2013.11.14>]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2조는 삭제<2013.11.1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3조는 삭제<2013.11.14>]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4>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4조는 삭제<2013.11.1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2013.11.14>]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점검ㆍ평가하며, 이를 위한 평가항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시장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14]
<신설 2006.1.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1.1.14, 2022.1.13>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3.11.14>] [종전의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