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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77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47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조

별칭 사용

①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2026.7.13>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별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칭의 명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7.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26.7.13> 1. 별칭의 사용으로 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성격ㆍ기능 등에 관하여 시민에게 다른 인식을 유발할 경우가 있는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시설 건립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전문개정 2016.6.30]

제3조

사업영역

①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6.1.19>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호,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의 기능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및 문제 발생 예방 2.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및 자활지원 3. 상담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연수 4. 청소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학교연계 및 부모교육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일시, 단기, 중장기) 및 숙식제공 2. 상담 및 교육 활동 3.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2.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사업 4.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5.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사이트 관리ㆍ운영 7. 그 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미래진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19> 1. 청소년 맞춤형 미래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2.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3.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4.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5.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평등하고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성교육ㆍ상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2.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 운영 3. 청소년 성교육ㆍ상담전문지도자 양성 4. 청소년 성교육ㆍ상담 기관 연계활동 지원 5. 청소년 성문화 관련 조사 및 정책 연구 6. 그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국내ㆍ외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추진 2.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 이해 교육활동 4.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의 기회 확대 및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5.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에 대한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ㆍ운영 2.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3. 국내ㆍ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의 위기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한 청소년활동 및 자립지원 2.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ㆍ상담 5. 가출청소년을 위한 숙식제공ㆍ상담ㆍ교육 등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⑫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ㆍ해소를 위한 상담ㆍ치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사업 3.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사업 6. 그 밖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⑬ 청소년음악센터는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19>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ㆍ창작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음악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5. 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6. 그 밖에 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19>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자립지원 사업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자립 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4. 자립지원수당지원 대상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대상자 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6.30]

제4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6.6.30>]

제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30>]

제7조

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ㆍ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제8조

삭제

삭제 <2026.7.13>

제9조

삭제

삭제 <2026.7.13>

제10조

인사위원회

① 삭제 <2026.7.13> ② 삭제 <2026.7.13> ③ 삭제 <2026.7.13> ④ 삭제 <2026.7.13> ⑤ 삭제 <2026.7.13> [전문개정 2008.12.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6.30>]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삭제 <2026.7.13> ② 삭제 <2026.7.13> ③ 삭제 <2026.7.13> [본조신설 2016.6.30]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시설 이용권역의 관계공무원, 학교교사, 지역주민대표, 청소년대표, 시설관련전문가 등 이용자 및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청소년센터가 아닌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특수 목적사업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12.31> [전문개정 2008.12.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6.30>]

제12조

삭제

삭제 <2026.7.13>

제13조

삭제

삭제 <2026.7.13>

제14조

회계연도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3조로 이동 <2016.6.30>]

제15조

연도 소속 구분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며, 사실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12.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6.30>]

제16조

출납기한

청소년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17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청소년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8]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6.30>]

제18조

예산의 종류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시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30>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운영자가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자가 본예산의 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6.30>]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6.30>]

제20조

예산편성기준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시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6.30>]

제21조

예산의 승인

운영자는 시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조건이 부여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승인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6.30>]

제22조

예산의 전용

① 운영자는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6.30>]

제23조

예비비

① 운영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8]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6.30>]

제24조

수입과 지출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6.30>]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을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재원(財源)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6.30>]

제26조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6.6.30, 2023.12.29> [전문개정 2008.12.1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6.30>]

제27조

결산

① 운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검사를 받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자의 소속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6.30>]

제28조

삭제

삭제 <2026.7.13>

제29조

계약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6.30>]

제30조

예산ㆍ결산ㆍ회계관리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6.30>]

제31조

재산관리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는 시설물을 신설ㆍ확장ㆍ멸실 등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6.30>]

제32조

물품관리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16.6.30> ③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6.30>]

제33조

관리의무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6.30>]

제34조

보험가입 의무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6.30>]

제35조

위험 예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비,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6.6.30>]

제36조

안전 교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1.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6.6.30] [제35조로 이동 <2016.6.30>]

제3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운영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는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38조

사업수입

① 사업의 수입은 사업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8]

제39조

강사운영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0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과 청소년 기본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령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1조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2조

다목적사업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3조

홍보

운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4조

감독

① 운영자는 시의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자는 시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45조

평가기준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사무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사무의 사업성과 2. 조직ㆍ재정운영의 효율성 3. 사회적 가치 기여도 4. 시민만족도 5. 시설관리 적정성 등 [전문개정 2016.6.30]

제46조

평가방법

①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매년 시장이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8]

제47조

우수시설 등에 대한 포상

시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목개정 2016.6.30]

제48조

대표 청소년시설 지정

시장은 수련거리의 상설운영ㆍ보급 및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 청소년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목개정 2016.6.30]

제49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운영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둔다. ② 협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보조금 및 회원시설의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의 예산ㆍ결산 및 그 밖에 운영에 대하여는 제14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협회의 회원시설 중 청소년상담기관은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정보교환 및 지역 상담망 활용 등 연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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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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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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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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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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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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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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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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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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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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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청소년시설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인사, 복무 등 노무사항, 시설 안전관리, 위임전결규정 등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61조

기록물의 관리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분류ㆍ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6.1.19> ② 운영자는 매년 청소년시설의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보존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26.1.19> [전문개정 2008.12.18]

제62조

세부지침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