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1.7.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1.7.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4.3.26>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5.20> [전문개정 2011.7.28]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노숙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노숙인 등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9> 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5.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5.1.3> ⑤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9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5.3, 2021.5.20> [전문개정 2011.7.28]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5.3, 2024.3.26>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5.3, 2025.3.27>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5.3>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18.5.3>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3, 2025.3.27> [전문개정 2011.7.28]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5.3.27>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5.3.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5.3, 2025.3.27>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2, 2025.3.27> ⑤ 시장은 제4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8.5.3]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26>]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3.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 수행시의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 중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1.7.28] [제10조에서 이동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