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2007.12.26, 2008.11.13, 2021.9.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2007.12.26, 2008.11.13, 2021.9.30>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0.3.26, 2022.12.30> [본조신설 2014.5.14]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2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9.12.31, 2020.3.26>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2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7.9.21, 2018.10.4, 2025.7.14, 2026.3.30>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7. 체육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20>]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14> 1.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4.5.14, 2014.10.20, 2015.5.14,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야구관계자 5.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1>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0.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0.20>]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 2011.7.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0.20>]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10, 2008.11.13, 2020.12.31>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2014.10.20, 2017.9.21, 2020.3.26>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제4조제6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4.10.20, 2017.9.21,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0.20>]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0.20>]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11.13, 2010.1.07, 2017.9.21, 2020.3.26> 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 담당 실ㆍ본부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2020.12.31, 2021.9.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2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0.20>]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13, 2020.3.26, 2020.12.31, 2021.9.30> [제9조에서 이동 <2014.10.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