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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77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제2조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은 직영시립병원(이하"시립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

임상연구계획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의한 임상연구는 해당 연도에 완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병원장은 진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계획서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연구비지급대상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4조

발표회 등

병원장은 임상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설명회와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야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한도액 범위 안에서 연구기간에 따라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②동일인에게는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구기간의 산정은 연구계획서 승인시부터 연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하되 연구완성예정일 이전에 제출시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지급방법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병원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급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8조

보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연구비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비 지급계획서
2.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