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치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할 자치구를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시설물의 관할 자치구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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