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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자치법규 2000745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07-06-28공포 2007-06-28공포번호 0094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연구직 공무원중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하다)의 호봉승급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5. 20, 2007.06.28)

제2조

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하는 기관(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서울특별시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 5. 20, 2007.06.28)

제3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소속된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장, 시본청의 업무감독 주관과장 및 근무연수가 많은 소속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28)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5. 20, 2007.06.28)

제4조

승급심사

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
②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3월ㆍ6월ㆍ9월 및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07.06.28)
③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 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

자료제출

승급심사 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 명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 각 6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8)

제7조

승급제한

(본조개정 2007.06.28) ①위원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자를 승급 대상자로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적 40점, 업무추진실적 40점, 상벌사항 및 복무자세 20점을 위원별로 각각 평정하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 한다.

제8조

평정자와 확인자삭제

삭제 (2007.06.28)

제9조

비밀유지

이 규정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