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①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5.4.30>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5.4.30> ④ 소속 공무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증 IC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ㆍ퇴근관리,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구내식당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사진, 성명 및 소속, 직위ㆍ직급, 생년월일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3에 따른 국가공무원 모바일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6]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①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공무원증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 패용여부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2. 보안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전문개정 2009.6.11]
① 시장은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 및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전자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3.1.26>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ㆍ모바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3.1.26>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진변경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재발급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그 비용을 수입증지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23.1.26> ⑥ 시장은 제3항의 사유 외에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전문개정 2009.6.11]
① 시장은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을 신규 발급받으려는 공무원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ㆍ모바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진변경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재발급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그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ㆍ모바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6]
① 시장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원증을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3.1.26> 1. 삭제 <2023.1.26>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1] [제목개정 2023.1.26]
① 시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본인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6]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시장을 대행하여 각각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5.4.30>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여부 결정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출입증 발급 3.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제출 4.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공무원증의 반납 [전문개정 2009.6.1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30, 2023.1.26> [전문개정 20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