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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007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2020.10.5>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0.10.5>
4. 삭제 <2020.10.5>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2020.10.5>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⑥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0.10.5]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2019.12.31, 2020.10.5, 2025.9.29> 1.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공개대상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서울특별시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4.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공개대상기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9. 공개대상기관의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10.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16.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이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5.16, 2019.12.31, 2020.10.5> 1.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2.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서울특별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 4.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ㆍ산하기관ㆍ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ㆍ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6.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7.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9. 감염병 발생현황 10.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 결과 11.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와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2020.10.5>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3.28>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5, 2020.10.5,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이 중 3분의 2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2021.12.3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5>
④ 당연직 위원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2.12.30, 2024.5.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12.29>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5>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0.5>
⑧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장은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자체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5>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삭제 <2023.7.24> [본조신설 2020.10.5]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20.10.5>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평가 및 보고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10.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0.10.5>]

제12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0.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