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3.9.2, 2017.1.5, 2019.3.28, 2021.9.30>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3.9.2, 2017.1.5, 2019.3.28, 2021.9.30>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12.3.15, 2019.3.28, 2026.7.13>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4.3.20, 2019.5.16>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28>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시설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2026.7.13> [제목개정 2026.7.13]
시장은 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7.13> [전문개정 2023.3.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 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3.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7.13>]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7, 2026.7.13> 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26.7.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6.7.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원상회복 등을 수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3.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7.13]
시장은 자치구에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6.7.13> [본조신설 2012.3.15] [제목개정 2026.7.13] [제7조에서 이동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