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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73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9-01-17공포 2019-01-17공포번호 04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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