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간이속성검사"란 농약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생물체효소(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등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별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양성반응"이란 잔류되어 있는 농약에 의해 생물체효소 등의 반응이 50% 이상 저해를 받았을 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ㆍ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에 따라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검사ㆍ시험항목에 대하여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ㆍ시험의뢰 접수증에 별표 1에 의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필요시 의뢰자에게 검사ㆍ시험법, 제조법, 검사ㆍ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ㆍ시험업무를 다음 각 호의 배분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3.13, 2023.12.29>
1.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는 운영기획부장이 접수하여 검사ㆍ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검사ㆍ시험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할 때는 해당 항목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2. 운영기획부장은 의뢰서의 검사ㆍ시험항목이 2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검사ㆍ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ㆍ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운영기획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운영기획부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검사ㆍ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발송한다.
5.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ㆍ시험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업무시스템(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는 이를 통한 검사ㆍ시험 업무처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자가 검사ㆍ시험성적서 또는 그 영어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뢰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검사ㆍ시험을 완료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한 시료
2. 검사ㆍ시험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
3. 의뢰자가 검사ㆍ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검사ㆍ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4>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②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란 검사ㆍ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검사ㆍ시험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간이속성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3.3.28>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사ㆍ시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