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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731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8., 2017. 2. 23., 2019. 10. 10., 2025.1.20>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1.14>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1.1.14>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분과위원은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23.>

제4조

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계획을 2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17. 10. 12.>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양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2. 23., 2017. 10. 12., 2025.1.20>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2022.1.1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23.>

제8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검사 등

① 시장은 매년 제8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2. 23.>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제10조

심의회 회의 등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제12조

기록의 관리ㆍ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13조

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은 양성평등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2025.1.20> [본조신설 2012. 11. 8.]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1., 2019. 10. 10., 2020. 6. 11., 2021.4.6>

제15조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17. 10. 12.]

제16조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리ㆍ운영규정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