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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72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5, 2026.7.13> 1.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시설 사용 또는 이용"이라 함은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설비), 강습 등 일체의 서비스를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9.30>

제4조

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30, 2015.10.8>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2020.12.31>
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6.1.5>
③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0, 2026.1.5>

제5조의2

통합운영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3.]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5.10.8>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10.8]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15.10.8, 2026.1.5> 1. 비숙박시설: 09:00~22:00 2. 숙박시설: 24시간 [제목개정 2015.10.8]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30, 2015.10.8>

제8조

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2019.5.2, 2026.1.5>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2.7.30, 2015.10.8, 2018.1.4, 2019.5.2, 2020.12.31, 2021.7.20, 2026.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7. 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이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0. 삭제 <2026.1.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10.8>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5.29, 2008.9.30, 2026.1.5> ⑤ 삭제 <2019.5.2> ⑥ 삭제 <2019.5.2> ⑦ 삭제 <2019.5.2> [조례 제7117호(2019. 5. 2.)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0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09.5.28, 2015.10.8, 2026.1.5, 2026.7.13>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0.12.31, 2021.9.30, 2026.1.5>

제11조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2026.1.5>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제목개정 2015.10.8]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0.8>]

제13조

위임 또는 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수임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을 해제할 경우 수탁자(수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0.8>]

제14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ㆍ발전 및 상호교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5.28, 2012.7.30, 2015.10.8>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목개정 2015.10.8] [제12조에서 이동 <2015.10.8>]

제15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9.5.28, 2012.7.30, 2015.10.8> 1. 회원인 청소년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보호사업 등의 활성화 4. 청소년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0.8] [제13조에서 이동 <2015.10.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