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서울여담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20.10.15, 2022.5.12, 2024.5.2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여성관련시설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상근직원을 둔다. <개정 2022.1.13, 2024.5.20>
1.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전문직업상담자
2. 교육ㆍ훈련 담당자
3. 서무ㆍ회계 담당자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① 시설장은 인력개발, 취업ㆍ창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서울특별시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직에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의 대표는 시설장 임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7.27>
③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장이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상근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2026.7.27>
1.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전문직업상담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문직업상담자
2. 교육ㆍ훈련 담당자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직원의 임면사항을 임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3>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그 밖의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주체는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사(이하 "훈련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강사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③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보조금 결산보고 시 강사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여성발전센터에서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 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의 일수를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0.19, 2024.5.20>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20.10.15, 2024.5.20>
① 조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5.20>
②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일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5.20>
1. 이용 개시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반환 불가
2. 이용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3. 이용 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4. 이용 개시일 전 3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시설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연도 수입과목에 반드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당해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당해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
3.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회계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7. 소속 법인 등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9. 물품관리대장
10. 그 밖에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운영주체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지역여건 및 입주건물의 변동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시설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 여성발전센터 보육실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그 밖에 여성관련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