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9.21, 2019.3.28, 2025.1.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9.21, 2019.3.28, 2025.1.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2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9.21]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5.14., 2020.7.16., 2021.5.20, 2024.3.15, 2024.5.20> 1. 여성플라자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ㆍ조정ㆍ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서울여담재 : 여성사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공유,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7.9.21]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3.15>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ㆍ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그 밖의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9.21>]
제4조제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ㆍ놀이ㆍ돌봄 전용 공간 제공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4. 여성ㆍ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5. 양육자의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4.3.15]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20>]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9.21., 2021.5.20>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2017.1.5, 2017.9.21>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ㆍ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7.9.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9.21>]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1., 2021.5.20>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1, 2019.12.31>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목개정 2017.9.21]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9.21>]
① 국가 또는 시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9.21., 2021.5.20> ② 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21>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9.21, 2024.5.2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7.9.21>]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7.9.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ITㆍ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ㆍ취업실적 및 그 밖의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차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5.5.14, 2017.1.5, 2017.9.21, 2022.4.2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17.9.21.>]
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4.5.20> ②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정보의 제공, 상담, 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7.9.21.>]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사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공유 2. 여성사 자료관 운영 3.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본조신설 2021.5.20.]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9> 1. 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7.9.2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7.9.21>]
①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9.21,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9.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여성관련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9.21>]
① 여성관련시설 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7.9.21>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7.9.21>]
①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ㆍ생활문화교육ㆍ특별교육ㆍ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되,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3.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7.「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1.5> [전문개정 2014.5.14]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7.9.21>]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0.10.5, 2021.12.30, 2024.3.15, 2024.5.20> 1. 여성플라자: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서울가족플라자 :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의 직접적인 소요경비 5. 서울여담재 : 별표 9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1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9.21>]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5.1.2, 2017.9.21, 2020.10.5, 2024.5.20>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2.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울가족플라자의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신설 2020.7.16, 2024.3.15, 2024.5.20> 1. 양육자의 일ㆍ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3. 삭제 <2024.3.15> 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5.1.2, 2015.10.8, 2017.9.21, 2019.5.2, 2020.7.16, 2021.12.30, 2023.7.18, 2024.5.20>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분의 50을 줄임.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3.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 교육운영시간,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임. [제목개정 2017.9.2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9.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1> 1.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여성관련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7.9.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9.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4.5.20>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17.9.2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17.9.21>]
시장은 여성의 직업훈련ㆍ창업촉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관련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대한 사용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9.21>]
① 여성관련시설에는 해당 시설별로 시설의 장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9.21>]
① 여성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9.21>]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0.7.16., 2021.5.20, 2024.5.2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9.21>]
①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9.2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1>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9.2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