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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자치법규 200072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제2조

인건비 절약액의 산출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인건비 절약액은 해당 회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관련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3.10>

제3조

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07.9.13, 2011.3.10, 2017.2.23>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을 개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으로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 행정전산화 등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1.3.10>]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기획관ㆍ재무국장ㆍ감사위원장 및 3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3.15, 2007.9.13, 2011.3.10, 2014.12.30, 2017.2.23, 2026.1.19>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3.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3.10>]

제5조

회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의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1.3.10>]

제6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1.3.10>]

제7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과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시의회사무처 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3.3.15, 2007.9.13, 2011.3.10, 2017.2.23> 1. 보조ㆍ보좌기관 : 실ㆍ국ㆍ관ㆍ담당관 ㆍ본부 2. 소속 행정기관 :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ㆍ사업소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과장ㆍ담당관ㆍ부장ㆍ차장 등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위원회의 설치단위 기관에 속하는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1.3.10>]

제8조

외부평가

시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2011.3.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1.3.10>]

제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2011.3.10> 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⑤ 시장은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제목개정 2007.9.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1.3.10>]

제10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2017.2.2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 및 내용의 창의성은 미흡하나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예산성과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3.15, 2007.9.13> ③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규모는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9.13, 2011.3.10> ④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방지에 관한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9.13, 2011.3.10> [제목개정 2007.9.1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1.3.10>]

제11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11.3.10> 1. 개인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3.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고객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3.10>]

제1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결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3.10>]

제13조

예산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7.9.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3.10>]

제14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개정 2011.3.10>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와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시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과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3, 2011.3.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