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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72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9.29,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9, 2011.7.28, 2015.4.2>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9.29>

제4조

업무의 위탁

①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2015.4.2, 2017.3.23>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

제5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09.09.29,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