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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72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8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 및 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1.5, 2018.5.3, 2021.9.3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4.1.9]

제2조의2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ㆍ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ㆍ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3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 1.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ㆍ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14.1.9]

제4조

관리ㆍ운영의 원칙

시장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07.4.17]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7.1.5, 2022.10.17>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4.17> 4.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4.1.9>]

제7조

중소기업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해당연도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시책 및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2.10.17, 2023.7.24> ② 제1항의 차기연도 시책 및 육성계획에는 직전연도의 시행결과와 분석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또는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⑥ 시장은 제1항의 시책 및 육성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4.1.9] [종전의 제7조에는 제6조로 이동 <2014.1.9>]

제8조

지역중소기업 보호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시, 가격ㆍ품질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제도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현황 공개시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8.3.22> [본조신설 2014.1.9]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9>]

제9조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