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주구"란 해당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 공간 안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2. "주구중심"이란 근린주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밖의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3. "지구중심"이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 "분구중심"이란 근린주구 안에서 주구중심 이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5. "저층아파트"란 5층 이상 7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6. "중층아파트"란 8층 이상 12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7. "고층아파트"란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기존 수목의 보존ㆍ활용방안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 체계의 확립 5. 동선ㆍ녹지ㆍ공공시설ㆍ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6. 일조ㆍ통풍ㆍ사생활권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 [전문개정 2010.1.7.]
① 해당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의 주민은 해당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구 안에서 최초로 제안을 하는 자는 해당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계획안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해당 단지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지구개발계획은 별표 1에 따라 도면 및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한 도면 및 서류만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7.14.>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구성비 및 계획세대수) 나. 건축물 규제사항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라.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에 따라 결정ㆍ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0.1.7.]
① 근린주구는 반지름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근린주구 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지구면적이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근린주구 내의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0.1.7.]
① 지구안의 도로는 목적에 따라 간선도로ㆍ국지도로ㆍ근린주구안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간선도로는 근린주구 안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로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지구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지구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배관은 제외한다), 유류저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및 송유설비,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은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구 안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및 제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에 그 설치할 대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해당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내 이어야 하며, 주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④ 지구중심 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는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구중심과 주택용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ㆍ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ㆍ인동거리ㆍ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0.1.7.]
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접근성, 주민이용도, 주변여건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학교용지 확보 등의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1.7.]
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근린주구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의 특수성으로 근린주구 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단위별 및 근린주구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구단위 또는 세대수 제한 및 잔여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토지의 매입 또는 공동개발의 곤란,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개발잔여지에 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구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50퍼센트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다가구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잔여지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정하여 인접도로여건, 공동개발 가능성 등 개발양태를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4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연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6.7.14.>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별표 3의 기타로 본다. [전문개정 2010.1.7.]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