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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71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1-01-14공포 2021-01-14공포번호 043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1.1.14>
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
5. 삭제 <2021.1.14>
6. 삭제 <2021.1.14>
7. 삭제 <2021.1.14>
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ㆍ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3.2.>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1.14>

제3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