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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71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6.1.19>
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시범영농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농협이 자금을 조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하수수료"라 함은 농협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등에 수반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지도자 해외훈련 등

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규정된 해외훈련사업은 화훼ㆍ채소ㆍ과수 또는 벼농사 등 작목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외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소장은 해외훈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자 및 지원한도는 조례 제7조의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④ 소장은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지도자의 국내연수, 각종회의 개최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융자신청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영농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범영농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영농장소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5조

융자한도 등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매년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17.2.23>
1. 융자금리 :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결정
2.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계산하고 매년도의 상ㆍ하반기별로 징수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자감면 또는 상환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자연재해 및 재난의 발생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로부터 상환기간 연장 조치가 있는 경우

제6조

자금의 대하 등

① 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에 자금을 대하하고, 농협은 대하받은 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대하수수료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7.2.23>
② 농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대하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범영농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자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협은 자금을 관리자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

제7조

융자절차

① 농협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농협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농협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하여 융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협은 융자대상자에게 소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제8조

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범영농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규 및 융자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은 농협의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2.23]

제9조

사후관리

① 소장은 자금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업지도자 육성자금지원자 관리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조합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사항통보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및 조합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