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서면, 모사전송,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탁관리 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①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4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증 등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및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위탁관리증 등을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및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 및 위탁관리를 받은 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24.6.28]
공원ㆍ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 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관리청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30]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참가비(재료비 포함)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30]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녹지관리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녹지시설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4.30]
① 공원관리자가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이용료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이용료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ㆍ시설규모ㆍ투자비ㆍ유사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최근 5년간 이용료 변동내역, 이용객 현황 및 해당 이용료를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전문개정 2009.4.30]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불함에 있어 기상재해(황사ㆍ호우ㆍ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23.6.8> 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서울견학을 하는 낙도ㆍ벽지 어린이 2. 그 밖에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일시, 관람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에 따른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6.1.19> 1.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30 감액 2. 조례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액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운동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6.1.19> ⑤ 관리청은 조례 제20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1.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⑥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2026.1.19> 1.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조례 제2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30]
① 관리청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8>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30]
조례 제30조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6.8> [본조신설 2021.4.6]
조례 제30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공원관리청은 계약 대상인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계약 위치 및 면적, 계약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등을 시보 또는 구보에 14일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다. 토지의 개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3.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