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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자치법규 200070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의 영접에 관한 행정적 기준을 정하여 외빈을 보다 정중히 영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외빈"이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2017.2.23, 2026.1.19> 1. 국가원수 2. 행정수반,국회의장,대법원장 3. 각료 4. 국회의원 5. 주한 외교사절 6. 지방자치단체의 장 7.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 [제목개정 2026.1.19]

제3조

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A급 :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장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국가원수, 행정수반, 각료, 세계 주요도시 시장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 2. B급 : 공무목적으로 방한하여 방문하는 외국정부인사, 주한외교사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 3. C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문인사 [전문개정 2003.4.19]

제4조

영접기준

① 외빈에 대한 영접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외빈의 방문경위 및 시정에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외빈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03.4.19]

제5조

비공식 방문 외빈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시정에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19]

제6조

중앙영접위원회결정사항우선원칙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수반의 방문인 경우 중앙영접위원회에서 영접기준을 별도로 결정한 때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