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이 규칙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8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S = 2,250/R S = 확대궤간(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ㆍ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345"> </img>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의 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간) C’= 캔트 조정량(0∼100밀리미터)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같은 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393"> </img> R1, R2=곡선반경(미터) (단, R1>R2)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차량한계 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에서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하부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차량한계 상부는 지하부분일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이며 지상부분일 경우 1,050밀리미터 이상 확보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W= 24,000/R W=궤도 중심의 각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R=곡선반경(미터)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간에 기둥ㆍ벽ㆍ방음시설ㆍ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개정 2021.1.14> 1. 복선인 경우: 4미터 이상 2. 3선인 경우: 두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 3. 4선인 경우: 세개의 중심간격중 가운데 한개의 중심 또는 가운데를 제외한 좌우측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 4. 차량기지: 4.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갈도상 구간(자갈막이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도상 아래 부분의 너비기준은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 구배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전문개정 2011.11.10]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 이상(정거장에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6.6.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기준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도로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도로개구부등 지형상 특별한 경우 제외 2.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고가구조물의 밑면까지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3. 하천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높이 이상 [전문개정 2011.11.10]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기존 승강장에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6.9]
삭제 <2021.1.14>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ㆍ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편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전차선의 가선방식 가. 지상부: 카테나리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또는 카테나리 직접 조가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전차선로의 높이(다만, 차량기지ㆍ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가.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 나.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 3. 전차선의 편차(편위)는 레일두부 상면에 수직인 궤도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 [전문개정 2011.11.10]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 고무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간의 공차는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를 허용하며, 이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형유도전동기형식 등 차륜 답면이 소형인 차량의 경우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측방안내 방식)의 안내면간의 공차는 증 10밀리미터를 허용하며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차량형식 또는 차축특성을 고려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승차감 향상 등을 위하여 산식 및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1.1.14, 2022.1.13> <img id="94165405"> </img> S = 확대궤간(밀리미터) B = 고정차축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 0 ~ 4밀리미터 ②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종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곡선부분의 안쪽 주행로에 두어야 하며,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차량 특성에 따라 확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 끝점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 ②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 ③ 제1항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및 제2항의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안에서 확대궤간 또는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차를 각 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크기는 제4조의 산식에 의하되, 본선의 경우에는 최대 150밀리미터, 정거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에서는 횡기울기(캔트)의 크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본선의 경우는 횡기울기 6퍼센트(또는 캔트 100밀리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정거장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413"> </img> i = 경사량 (%)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간) R = 곡선반경(미터)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0.16) ③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는 내측 주행륜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1>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1>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 산식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14> L = 8.75VC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간) C = 표준 캔트량(밀리미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산식의 길이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 6.94VC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의 산식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14> <img id="94165425"> </img>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간) R = 곡선반경(미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식의 길이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 곡선반경 450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운전선도에 의한 적용속도 변경시 완화곡선의 거리는 변경적용 될 수 있다. <img id="94165433"> </img>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15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횡기울기 체감 후에 10미터와 최대 차량길이 중 큰 값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동일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경우에 동일방향으로 반경이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는 두 개 곡선의 완화곡선 길이의 차이 이상의 완화곡선으로 접속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4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14>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지하구간은 1천분의 3. 지상구간은 1천분의 2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8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5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본선의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5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10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2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속도 증가시 부상에 대한 안전 및 차량저판 기계와의 저촉을 고려하여 1천5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1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열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3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 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개정 2021.1.14> <img id="94166153"> (내측), (외측) </img> W = 궤도 중심의 각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L = 차량의 대차중심간 거리(미터) M = 대차중심에서 차량끝단까지 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직선부의 건축한계의 폭을 궤도중심의 각 측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곡선부 확대량과 캔트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에 의한 차량 편의량을 더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어야 한다. δ1 = 4,000/R, δ2 = 7,000/R δ1 = 궤도 중심의 내측 편의량(밀리미터) δ2 = 궤도 중심의 외측 편의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③ 제2항 및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부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및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영 제79조에 따른 철제차륜 및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차선로: 직류 750볼트 제3레일 방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2만2천900볼트를 원칙으로 하되, 고압배전선 없이 한전 배전계통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음.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본조신설 2011.11.10]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 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0]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터 6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6.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한계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적한계 내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 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3.4미터 이상 2. 3선이상인 경우: 두 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7미터 이상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2.9미터 이상 2. 차량기지내 유치선의 경우: 3.5미터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중간에 기둥ㆍ벽ㆍ방음시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차량특성에 따라 열차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11.11.10]
제11조를 준용하되 경량전철 도상의 두께 및 너비는 차량의 형식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측면은 200밀리미터, 상부는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철제차륜의 경우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과 고무차륜의 경우 각종 건조물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가능한 구간은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차량 특성상 각종 운영설비 및 제표 등을 고려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26.6.1]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승강장, 운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의 가능범위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의 캔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도로의 횡기울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크기는 100밀리미터로 하고, 노면전차 전용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1천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등판 및 차량성능 등의 차량특성에 따른다. 차량기지 내 선로 기울기는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정비선 및 유치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 차가 1천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800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축한계는 동적차량한계에 의해 점유되는 공간에 곡률, 캔트, 궤도구조물 시공 및 유지보수 허용한도, 인접도로변 구조물의 건축허용한도, 차량주행 시 확보간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인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적차량한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적한계 내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 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호, 승강장문 등 비구조재 시설물: 50밀리미터 2. 비상통로: 50밀리미터 3. 안전난간, 벽, 전철주 등 구조재 시설물: 150밀리미터 [전문개정 2026.6.1]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궤도의 최소 중심 간격은 인접한 두 차량의 동적한계에 대하여 150밀리미터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한다. 가선용 전철주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38조의 건축한계를 만족하도록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궤도의 레일은 운행되는 노면전차의 휠형상 및 축중에 적합한 레일을 선정하며, 탈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홈붙이레일(grooved rail)의 적용을 고려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용 궤도의 도상 두께는 레일고정방식, 최대축중, 최고속도, 최소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궤도의 처짐, 균열 등에 대한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1.14]
노면전차의 확대궤간, 캔트의 체감, 완화곡선, 인접한 두 곡선사이의 직선의 삽입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노면전차 정거장의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중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6.6.1>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가공 전차선의 기울기는 전차선이 설치되는 곳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신호장치 등의 설치는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 선로전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의 통신설비는 역사(역무실 및 대기실 등) 설치가 불가한 노면구간 정거장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21.1.14]
영 제86조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표지 등 안전시설은 지하 또는 고가 구간과 일반 도로교통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전용구간 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