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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70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09.9.29, 20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9.29, 2015.5.14, 2015.7.30, 2016.1.7, 2020.10.5, 2020.12.31, 2021.3.25>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매입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권역"이란 서울특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별표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ㆍ매입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08.11.13, 2020.10.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매입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11.13, 2020.10.5, 2021.3.25>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5.5.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충전시설사업자"라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5.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이 조례에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충전시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ㆍ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3.17, 2009.9.29, 2015.5.14, 2015.7.30, 2016.1.7, 2021.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2009.9.29>

제4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ㆍ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협의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1.3.25]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12.1.5, 2015.1.2, 2021.3.25>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10
2.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9>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17, 2008.11.13, 2009.9.29, 2024.3.26>
1. 삭제 <2024.3.26>
2. 삭제 <2024.3.26>
3. 삭제 <2024.3.26>
4. 삭제 <2024.3.26>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

제6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9, 2026.3.30>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9.29, 2015.5.14>

제7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7, 2008.11.13, 2009.9.29, 2015.1.2, 2015.7.30, 2016.1.7, 2023.12.29>
1.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장의차량,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ㆍ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9.29, 2026.3.30>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8.11.13, 2009.9.29, 2017.3.23>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제5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자(입주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0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1조

준용

①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3>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부대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 2015.7.30,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