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처리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서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처리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서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암호자재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ㆍ분실 등의 사고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자치구에 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4급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이하 "투자기관 등" 이라 한다)은 구 위원회에 준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및 구 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2024.6.28>
1. 위원회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대변인ㆍ감사위원장ㆍ비상기획관ㆍ디지털도시국장ㆍ복지실장ㆍ도시공간본부장으로 구성한다.
2. 구 위원회: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실ㆍ국ㆍ과장급을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등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총무과장)이, 구 위원회는 보안업무 주무부서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 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및 재의에 관한 사항
2.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위규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4.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안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위규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시 각 실ㆍ본부ㆍ국장및 시 소속기관장(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제외)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하여 발의한다.
④ 위원회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 제43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 등 총괄 : 행정국장
2. 시(소속기관 포함) : 총무과장 다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담당관은 별도로 지정한다.
3. 자치구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담당관은 별도로 지정한다.
4. 투자기관 등 : 기관장이 지정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본청,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자치구 보안감사
3. 본청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 분임보안담당관과 자치구의 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시 : 각 실ㆍ본부ㆍ국장, 소속기관장
2. 자치구 : 각 실ㆍ국장, 동장, 소속기관장
3. 투자기관 등 : 기관장이 지정
④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암호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
2. 소속기관의 장
3. 투자기관의 장
4. 출연기관의 장
② 제1항에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이 위임된 직위에 보직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①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개정 2023.12.29>
② 비밀 또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규칙 별지 제20호, 제21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서약서 1통(「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각 담당관ㆍ과장 등이 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대장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⑥ 각급기관의 실ㆍ본부ㆍ국ㆍ소속기관장 이상 직위, 담당관ㆍ과장,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기획관 등)로 임용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인가를 해제한다.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세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실시한다.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른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이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규칙 별지 제23ㆍ24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가 및 해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특례 기업체ㆍ단체 및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소속 직원의 보안 관련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제7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투자기관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로 지정된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장은 규정ㆍ규칙 및 처리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 기관의 장이 작성 운용하는 자체보안내규에는 제5조, 제38조에 준하여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비밀취급 특례 기업체ㆍ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과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보안취약성 등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제한ㆍ제구역에 상시 출입하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②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수발)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행정안전부 분류기준을 따르며, 각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분류지침과 분류기준을 시 전기관에 전파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 세부분류지침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②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분류기준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차 상급 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 할 수 있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비밀을 결재ㆍ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⑤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 분류 및 예고문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검토 과정에서 비밀의 등급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모든 비밀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img id="1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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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하고,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img id="124148877">
</img>
② 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하며 비밀과 혼합보관 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대외비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란을 표시하고,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재하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 문서 말미에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⑥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소유현황(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0일까지 시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익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의 표시는 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다.
①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①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사본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해야 한다.
③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④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규칙 제70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열람기록전철을 만들어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해당 업무를 인수한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① 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ㆍ제32조에 따르되,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를 통해야 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접수ㆍ발송하도록 한다.
② 각급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다.
① 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개정 2023.12.29>
1. 비밀생산부서
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
2. 발송담당자
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3. 발송방법
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
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비밀접수증규칙 별지 12호 서식은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 또는 비밀 생산ㆍ시행 부서가 작성ㆍ보관한다.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 비밀소통 등급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과 아래의 비밀발간통제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통제대장 세칙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 세칙 별지 제14호를 발부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참관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민간시설에 비밀발간을 인가하거나, 인가한 민간시설을 통해 비밀을 발간하는 경우 인가기준ㆍ절차, 발간작업장 및 작업종사원 관리 등에 있어 (조달청의 「정부비밀문서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조례나 보안내규를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밀발간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기관 및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img id="124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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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발간은 조달청 또는 시로부터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⑦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⑧ 시장은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을 인가하거나,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민간시설을 통해 비밀을 발간하는 경우 보안대책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안측정ㆍ점검ㆍ컨설팅 등의 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교류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통제대장(세칙 별지 제8호의2)에 기록 유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대외기관에 비밀ㆍ대외비 등을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기획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
① 비밀로 분류해야 할 내용의 과제를 외주용역 의뢰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와 함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및 보조기억매체(USBㆍ외장하드디스크 등) 등에 용역진행 과정에서 작성ㆍ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완성된 후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될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여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비밀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다.
1. Ⅰ급비밀 보관책임자:비상기획관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보관책임자 :
가. 시:각 담당관ㆍ과장
나. 자치구 및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각 기관장이 지정
② 제1항의 보관책임자는 그 차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④ Ⅲ급비밀 취급인가자는 Ⅱ급비밀 보관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① 비밀은 부서별 단위로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및 그 밖의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고, 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②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비밀접수증ㆍ비밀열람기록전ㆍ배부처ㆍ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등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 및 처리방법 등은 규칙 제70조에 따른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옮겨 작성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기존 관리번호를 새로운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기존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옮겨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img id="124148881"> </img> ④ 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옮길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해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규칙 제39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번호 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 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 란에는 파기 일자를, 보호기간 만료 란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일자를, 일반 재분류 란에는 일반으로 재분류된 일자를 기재한다.
6. 근거 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하고, 처리자 란에는 비밀 처리 실무자가, 확인자 란에는 비밀 처리를 확인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날인한다.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 원본과 모든 비밀 사본 표면의 오른쪽 위에 다음 각 호를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원본만 생산한 경우 <img id="124148883">
</img> 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img id="124148885">
</img>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해야 한다.
③ 비밀은 이를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관은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소속기관ㆍ산하 공공기관 또는 팀별, 실ㆍ과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급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설보안은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측ㆍ보수)등 보안관리상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충무상황실 나. 중앙통제실 다. 통신운영실 라. 음향조정실 마. 기계실 바. 전기실 사. 문서고 아. 발간실 자.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제한이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2. 통제구역 가. EMP(Electro Magnetic Pulse) 차폐시설(전자기파 차폐시설) 나. 안보 FAX실 다. 정보통신실 라.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10호 및 제55조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보안상 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한구역 <img id="124148887">
</img>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img id="124151265">
</img>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출입자명부(세칙 별지13호 참조)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자체 출입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비ㆍ방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의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ㆍ방문증 교부ㆍ취약지 경비ㆍ방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소관 국가보안시설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중대한 보안사고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3.12.29>
① 시의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 및 소관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안감사는 보안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연 1회)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① 보안감사 결과 비밀의 누설ㆍ유출ㆍ분실 등 보안사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보안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위규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은 보안감사 결과 보안 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에게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책임자는 규칙 제6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각급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또는 국외출장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전수조사,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등 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단,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익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