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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0069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06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5.29.,2015.10.8, 2017.9.21>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