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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006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8, 2009.9.29>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8, 2009.9.29>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ㆍ평가 및 공표
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9.29>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명 이상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9>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9.29, 2009.9.29>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9.29>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9, 2017.1.5, 2023.7.24>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9.29>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9.29>
② 간사는 서울아리수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9.29, 2023.12.29>

제10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ㆍ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8, 2009.9.29>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