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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69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정의 국제화, 개방화 및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소속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주재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관(「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친선도시, 주요도시 등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5, 2019.10.10, 2026.1.19>

제3조

삭제

삭제 <2000.3.25>

제4조

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7.2.23>

제5조

임무

① 주재관은 주재하는 국가 및 도시의 행정기법과 정보ㆍ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교류단 등의 해외방문시 교류단의 현지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시정홍보ㆍ관광 및 경제진흥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근무가 해제되었을 경우 3월 이내에 주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5>

제6조

선발요건

① 주재관은 선발될 수 있는 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9>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직무수행 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3. 5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4.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된 자
6.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7조

선발

시장은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산하 사업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제6조의 선발요건에 적합한 자를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재관으로 선발한다.

제8조

교육훈련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재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지정 또는 위탁기관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

가족동반

①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7.2.23>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10조

복무

① 주재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동반하는 가족의 품위유지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주재관은 주재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재관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재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재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9.10.10>

제11조

일시귀국

주재관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소환 등

①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해당 주재관의 소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22.1.1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3조

임차료

시장은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임차료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 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개정 20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