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ㆍ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0.3.25, 2003.4.19, 2007.11.1, 2011.12.29, 2022.1.13>
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5.1.29, 2022.1.13>
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
2. 실ㆍ국ㆍ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
3. 과ㆍ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ㆍ담당관이 사전에 지정
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9, 2022.1.13>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2. 보조ㆍ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보조ㆍ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ㆍ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5.1.29, 2022.1.13>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17.2.23>
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17.2.23>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