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이하 이 조에서 "변화관찰"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최초 2년간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 변화관찰 : 관리계획 수립 후 3년 주기로 1년간 실시. 다만, 정밀 변화관찰의 주기와 중복되는 연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정밀 변화관찰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보전지역 내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2.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의 채취행위
3.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이나 이유
2. 행위의 규모와 내용 및 기간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 및 지번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제8호 후단에 따라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고지는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원 등을 배치하여 해당 지역을 출입하기 전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중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금지하여 하는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5>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동물의 방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할 수 있다.
가.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나.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방사하는 경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
5.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연유산ㆍ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 자연유산법ㆍ문화유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자연유산법과 문화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ㆍ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법ㆍ문화유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 등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자연생태과장에게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생태과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요 조망점 3곳 이상에서 촬영한 전경사진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를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 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2항의 자연환경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 변화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③ 시장은 생태계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이나 하천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자"라 한다)에게 지정목적, 관리구역ㆍ기간, 활동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시장은 지정자의 활동내용에 관한 실적을 관리ㆍ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한다.
③ 시장은 지정자의 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