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전 사전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전 사전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전에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1.15, 2022.1.13>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자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3.10.6, 2007.12.26, 2011.7.28, 2011.12.29., 2015.8.27., 2024.6.28>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법무담당관
2. 건설분야 전문가
3. 법률전문가
② 회의의 사무는 건설혁신담당관이 처리한다. <개정 2007.12.26, 2011.7.28, 2015.8.27., 2022.1.13., 2024.6.28>
① 회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 소집일시 등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7.26, 2015.8.27, 2022.1.13, 2024.6.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
3. 심의내용 및 결과
4. 의견진술내용중 중요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