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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8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2019. 10. 1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貸下)하고, 대하(貸下)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1. 4. 20., 2007. 7. 30., 2017. 10. 12., 2019. 10. 1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 대하(貸下)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貸下)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2022.1.13>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삭제 <2017. 10. 12.> [제목개정 2017. 10. 12.]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제7조

삭제

삭제 <2001. 4. 20.>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 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본조신설 2007. 7. 30.] [제목개정 2017. 10. 12.]

제9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5.>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시 영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0., 2003. 11. 15., 2017. 10. 1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15., 2007. 7. 30., 2017. 10. 12.>

제11조

삭제

삭제 <2001. 4. 20.>

제12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업종별ㆍ용도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3.1.12>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 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5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1억 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 2퍼센트(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7. 10. 12., 2023.1.12>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시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조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 2. 25., 2007. 7. 30., 2017. 10. 12.>
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07. 7. 30., 2017. 10. 12., 2023.1.12>
1. 융자금을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당시의 관할 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7.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2. 25., 2007. 7. 30., 2017. 10. 12.>

제14조

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② 자금의 대출 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 10. 12.> [제목개정 2017. 10. 12.]

제15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제15조의2

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2.]

제16조

사후관리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구청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0., 2017. 10. 12.> [제목개정 2017. 10. 12.]

제17조

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1. 15., 2007. 7. 30., 2017. 10. 12.> ② 삭제 <2003. 11. 15.> [전문개정 2001. 4. 20.]

제18조

삭제

삭제 <2001. 4. 20.>

제19조

삭제

삭제 <200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