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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8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4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9.8.1, 2025.6.2>

제2조

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5.6.2, 2026.7.13>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5.6.2>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6.7.13>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3, 2025.6.2>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5.6.2> ② 조례 제10조제2호다목에 따라 별표 1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주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할 경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2> ③ 조례 제10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5조의3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이 체육시설 주변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5.6.2, 2026.7.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 [전문개정 2015.12.10]

제3조의2

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중 중계방송료는 소장이 발부하는 납입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10>
③ 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ㆍ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으로부터 임시판매 허가(별지 제8호서식)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④ 삭제 <2015.12.10>
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중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납부 시 발급되는 연습사용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10, 2025.6.2>

제4조의2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사전예약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23.10.19]

제5조

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종류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ㆍ학생)
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6. 초대권
7.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③ 소장은 관람권 발행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2할(체육 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6.2>
④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프로경기는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체육행사로 보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7.28>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정산 후 소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7조

입장료 등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500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입장료(2002 FIFA 월드컵기념관 입장료는 1,000원 별도 부과)는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의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15.12.10]

제7조의2

입장권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5.12.10]

제8조

입장의 제한

조례 제13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소장은 입장이 거절된 자에 한정하여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6.2>

제9조

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0.6, 2011.7.28, 2011.12.29, 2014.12.30, 2015.7.1, 2018.1.18, 2021.4.6, 2025.6.2>
1. 관광체육국장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인
4.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의 회계 및 법률 관련 전문가 등
7. 삭제 <2021.4.6>
8. 삭제 <2021.4.6>
9. 삭제 <2021.4.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2>
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5.6.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2조

관리ㆍ운영 위탁 공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5.6.2>

제13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8.1, 2021.4.6, 2025.6.2> 1. 신청인 증명서류 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제14조

관리ㆍ운영 계약 등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8, 2025.6.2>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제15조

수탁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6.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2.10, 2025.6.2>
② 시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2025.6.2>

제18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는 제3장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8, 2025.6.2>

제19조

보고 등

소장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ㆍ검사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