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067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농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지도자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지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육성ㆍ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소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시범 영농"이라 함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작목과 새기술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영농을 말한다.

제3조

농업지도자 육성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지도자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7.10.1>
1. 시범 영농 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 융자사업
2.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훈련사업
3. 그 밖에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자금 융자대상

자금 융자 대상은 농업지도자로 선정되고 2년이상 경과하고, 센터에서 권장하는 시범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등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융자한도ㆍ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심사회의

① 자금의 융자대상ㆍ융자금액의 적정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센터에 융자심사회의(이하"회의"라 하다)를 둔다.
② 회의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6.1.7., 2017.1.5., 2019.5.16.>
1. 시의 도시농업ㆍ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
2. 삭제 <2007.10.1.>
3. 한국농촌지도자 서울특별시연합회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영농지역 관할 자치구 농정업무담당과장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제8조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시장은 회의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0조

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센터의 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지도자 육성사업계획의 시행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계획의 수립ㆍ공고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 신청 접수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사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