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0]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0]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4. 시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3.10.4>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12.30, 2024.5.20, 2025.5.19>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디지털도시국장, 교통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경제ㆍ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AI재단 이사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1.5.20>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5.20>
② 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5.20>
①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등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명하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5.20>
③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디지털도시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2.12.30, 2024.5.20>
① 시장은 정보자원,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계획ㆍ과정ㆍ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3.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4. 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2024.5.20>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③ 협의회의 위원은 스마트도시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③ 삭제 <2025.9.29>
④ 삭제 <2025.9.29>
⑤ 삭제 <2025.9.29>
① 시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 부터 완료단계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