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0066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26.7.13>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9.22>

제3조

설립

법인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9.22, 2017.1.5>

제4조

법인의 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2.15, 2017.1.5, 2026.7.13>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삭제 <2005.1.5>
3.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5>
② 시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1.9.22>

제6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2.12.31, 2017.1.5, 2026.7.13>

제6조의2

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

① 세종문화회관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하는 데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심의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대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②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3.7.18, 2026.7.13> ③ 대관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정 및 내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④ 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13.10.4] [제목개정 2025.5.19]

제7조

임원의 임면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026.7.13>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법인의 이사장ㆍ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10> ② 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9.22>]

제9조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6.7.13>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5, 2026.7.13>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10조

이사회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9.22, 2018.1.4>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1.5, 2017.1.5>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02.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9.22>]

제11조

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2.1.5, 2017.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1.9.22>]

제12조

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1.9.22>]

제13조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1.9.22>]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1.9.22>]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11.9.22>]

제16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11.9.22>]

제17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경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등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상ㆍ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④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본조신설 2005.1.5] [제16조에서 이동 <2011.9.22>]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