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절차,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절차,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에서 "육교"란 서울시내의 차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설치된 보행인 전용의 다리를 말하며 철도 등에 설치된 육교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육교 등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육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행사 등의 계획서 1부 2. 홍보물의 도안(문안 및 색채가 표시된 원색도안이거나 또는 칼라사진)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 설치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옥외광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허가를 육교사용허가로 본다. <개정 2016.3.24, 2019.9.26> 1. 홍보물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2. 홍보물이 제6조에 위반 여부 3. 홍보물과 육교 규격의 일치 여부 ⑤ 시장은 육교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육교관리, 홍보물의 설치, 관리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동일한 육교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중첩되는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이 중첩되는 육교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용할 육교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육교에 갈음하여 다른 육교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삭제 <2002.1.5>
시장은 홍보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육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이거나 대규모 종교행사 홍보 3. 경제ㆍ산업발전 및 소비절약을 위한 행사의 홍보 4. 그 밖의 법령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홍보 등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홍보 [전문개정 2010.1.7]
① 홍보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8, 2019.9.26> 1.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창립기념 행사의 선전 2. 특정인의 작품전시ㆍ공연ㆍ운동경기 등의 홍보.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프로경기대회의 홍보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 ②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외의 사항 2. 정부시책의 홍보 및 시정홍보 등의 경우 협찬, 후원 등의 표시 [전문개정 2010.1.7]
시장은 육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위반하여 홍보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삭제 <1999.3.20>
①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의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정부시책의 홍보 등 성격상 장기간 설치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기간내에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육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0.1.7] [제목개정 2020.10.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