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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065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자료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대여"란 미술관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30, 2022.10.17>

제4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2.3.15, 2022.10.17>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하절기(3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10:00부터 18:00까지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12.1.5>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삭제 <2020.10.5>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8조

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7.30>
1.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4.5.20>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24.5.20>
⑤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10.5, 2024.5.20>

제9조

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5.7.30, 2019.9.26, 2020.10.5, 2021.5.20, 2022.10.17, 2024.3.26, 2024.5.20, 2024.9.30, 2025.7.1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20.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24.5.20]

제10조

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0조의2

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11조

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12조

사용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2025.7.14>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9:00까지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미술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8.3.22, 2021.3.25, 2024.5.20>
1. 대관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작가 인원
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면적
5. 관람료의 징수여부(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희망 금액을 명확하게 적을 것)

제14조

대관허가 심사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15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미술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대관 심의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7]

제16조

대관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5.7.30>
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2024.3.26>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개정 2015.7.30>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제17조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시 및 미술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7>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9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2024.5.20>

제2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21조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관자료를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관자료수집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장된 미술관자료의 수집현황 분석 3. 수집전략 구축 및 수집제도 개선 방안 4. 그밖에 미술관자료수집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7.14]

제22조

미술관자료 구입

①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미술관자료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30, 2022.10.17, 2024.5.20> ② 미술관자료추천회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및 관장이 지정하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2.10.17> ③ 미술관자료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7> ④ 미술관자료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자료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미술관자료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미술관자료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7> ⑤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10.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2023.10.4> [제목개정 2022.10.17]

제23조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7, 2025.7.14> ②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7> ③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은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2.10.17> ④ 삭제 <2016.1.7> [제목개정 2022.10.17]

제24조

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목개정 2022.10.17]

제25조

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시장은 미술관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미술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허가 조건, 유료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2022.10.17, 2024.5.20> [제목개정 2022.10.17]

제26조

미술관자료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처)로부터 미술관자료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0.17>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0.17> ③ 수증심의위원은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17>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7, 2024.5.20>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0.17, 2024.5.20> ⑥ 위원은 안건이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10.4> ⑦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관자료 평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평가액은 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10.17, 2023.10.4, 2024.5.20> [제목개정 2022.10.17]

제27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윈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2.10.17>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5.7.30, 2022.10.17>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2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등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2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5.7.30, 2024.5.20>
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0>

제3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3.7.24>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구입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7, 2024.5.20>
④ 삭제 <2023.10.4>

제32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33조

주요사업 심의 자문기구 운영

① 시장은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7.28>

제35조

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위탁

① 관장은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등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미술관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5.20>

제36조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