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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064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09-27공포 2020-03-26공포번호 07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ㆍ시험"이란 검사ㆍ시험ㆍ분석ㆍ검정ㆍ감정ㆍ측정ㆍ진단ㆍ조사ㆍ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4.]

제3조

검사·시험의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ㆍ시험의뢰서와 검사ㆍ시험용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

제4조

검사·시험의뢰의 불응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해당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2018.3.22.>

제5조

검사·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을 마친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ㆍ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② 성적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

제6조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① 원장이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검사ㆍ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에 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다른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본조신설 2010.11.4]

제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ㆍ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2018.1.4, 2020.3.26>
1. 검사ㆍ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성적서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용역사업 수수료 :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3.8.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0.11.4., 2015.1.2, 2017.1.5>
④ 시장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때 또는 의뢰자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4., 2012.11.1, 2019.3.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사ㆍ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