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1.5, 2025.1.3>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1.5, 2025.1.3>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01.7.16, 2007.12.26, 2017.1.5, 2019.12.31, 2021.9.30, 2023.12.29>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체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은 정보시스템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7.1.5, 2022.12.30, 2025.1.3, 2025.9.29> [전문개정 2013.5.16]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본조신설 2001.7.16]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7.16, 2017.1.5>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11.4, 2017.1.5>
②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6, 2017.1.5>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7.16> [제목개정 2001.7.16]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7.16> [제목개정 2001.7.16]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17.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3.5.16, 2019.12.31>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목개정 2001.7.16]
① 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정보시스템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5.6.16, 2013.5.16, 2022.12.30, 2025.1.3>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5.9.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9.12.31, 2025.9.2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전문개정 2001.7.16]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4.5.25> [전문개정 2001.7.1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13.5.16, 2022.12.3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7.16>
② 삭제 <2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