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0.10.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0.10.15>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04.9.6, 2016.1.14, 2020.10.15>
② 정기회는 전년도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한다.<개정 2004.9.6, 2017.2.23>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5.2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2004.9.6, 2019.10.10, 2020.10.15>
1. 세부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삭제 <2000.8.5>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5, 2003.8.30, 2007.12.26, 2010.1.14, 2011.7.28, 2016.1.14, 2019.10.10, 2020.6.11, 2020.10.15, 2021.4.6, 2024.6.28>
1. 기금운용관 :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원회수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 자원회수시설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2019.10.10, 2020.6.11,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