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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063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4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8., 2008. 8. 4., 2013. 12. 12., 2015. 7. 1., 2020. 3. 12.>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7. 1. 19., 2020. 3. 12., 2020. 4. 1., 2021.6.28> ②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4. 1., 2021.6.28> ③ 서울특별시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8> ④「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13. 12. 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