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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063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4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6.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6.25, 2017.2.23>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개정 2009.6.25>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6.25>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5>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6.25>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14.7.31> ③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제목개정 2009.6.25]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제목개정 2009.6.25]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6.25>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6.25>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6.25>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6.25>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22.1.13>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5>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