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9.10.10.>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15, 2017.2.2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8.1.18., 2019.10.1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ㆍ관리하고 전ㆍ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ㆍ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