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예산요구기관(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주관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7.2.23>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 사업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관련 자료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서류 외에 시유재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9>
① 예산요구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심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요청받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해당 예산요구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예산편성기관은 제출받은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관은 제1항의 조정을 할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주관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4. 지방채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
5. 시유재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 사업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중기투자ㆍ재정계획서
1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① 예산편성기관은 제6조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예산요구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시의회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예산요구기관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와 같이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24>
예산편성기관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요구기관 및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ㆍ재무국장 및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4.19, 2004.1.10, 2006.8.24, 2011.12.29, 2017.2.23>
삭제 <1999.9.10>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실ㆍ국장 및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1. 기금의 설치
2.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시금고로 하여금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당해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금운용관은 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ㆍ보완한 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2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기금관리관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한다.
⑥ 기금운용관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6.1.14, 2021.4.6>
1. 삭제 <2006.8.24>
2. 삭제 <2006.8.24>
3.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정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재정상태보고서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삭제 <2006.8.24>
② 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6, 2025.1.20>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8.4.17, 2021.4.6>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고 기금계리의 부적정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 및 계리에 관한 실무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기금집행현황(별지 제18호서식) 및 기금자금관리현황(별지 제19호서식)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대한 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4>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회계장부를 기록관리 비치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된 회계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11.25, 2007.11.1, 2016.1.14, 2019.10.10, 2020.6.11, 2021.4.6>
삭제 <2006.8.24>
삭제 <2006.8.24>
재정공시 주관부서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07.12.26, 2014.12.30, 2019.10.10, 2022.1.13>
제22조의 재정공시 주관부서가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